大法 “‘아파트 지하실’은 개인 아닌 공동소유”

“독자 소유 못해”… ‘개인소유 인정 원심 파기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10-27 15:04: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에 해당되므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경우라도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며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1993년 A아파트 지하실 54.94㎡를 매수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놓고 거주했다.

당시 지하실은 아파트 시공사가 1976년 별도로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다.

이후 지하실은 매매 과정을 거쳐 B씨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실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전유부분이라고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한 등기이므로 애초부터 무효이고, 따라서 B씨에게로 이전된 소유권도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적법하게 등기된 지하실을 사들인 것"이라며 "설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더라도 20년 동안 땅을 소유의 의사를 지닌 채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효취득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 제도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따로 떼어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취득도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1심은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라며 "지하실을 점유한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거주한 지하실은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므로 B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하실을 넘긴다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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