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음식문화개선 실천 등 세부지정기준 적합업소 대상,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0-15 15:07:03 ▲ 영암군 제공[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오는 20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신규 신청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개인별 덜어 먹는 앞접시, 국자, 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다군은 매년 모범음식점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와 신규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에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지원▴음식문화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는 영암군청 위생 팀과 영암군 외식업지부에서 접수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영암군,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100호로 확대영암군, 2025년도 특별교부세 35억 원 확보광주시 서구, 병오년 새해 맞이 금당산 해맞이[인사]광주시 서구청 2026년 1월 8일자 4급이하 승진 및 전보광주광역시, 기후부 지정 광주 첫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공모광주광역시, 동물학대 예방 명예동물보호관 모집광주광역시, ‘백운⁓매곡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올해 설계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