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2명 구속·27명 불구속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2-16 15:04:26
[남악=황승순 기자]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제3자 명의 은행 계좌)을 개설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12명과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지난 8월 1년여간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이들은 전남의 폭력조직 3곳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당 월 200만 원가량 받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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