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도주··· 法,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1-16 15:05:5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 모씨와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기씨는 지난 6일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기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인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고향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씨와 함께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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