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는 ‘로스트 112’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권대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5-17 15:35:59
로스트 112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종합 관리시스템’으로 전국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로스트 112’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집에서도 간편하게 분실물 등록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인계한다면 인계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로스트 112’로 간편하게 분실물을 등록하고,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써 편리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