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보복··· 흉기로 이웃 위협 60대 징역 2년

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2-03 15:05:14

▲ (사진제공=연합뉴스)

 

[울산=최성일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한 동종 전역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이나 두려움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주취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A씨는 주민 B씨(59)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보복하겠다'는 뜻을 평소 주변에 드러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7시께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를 발견,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가가 B씨 목을 조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폭행·위협했다.

다음 날인 3일 오전 8시20분께에는 B씨가 아파트 복지관 건물로 들어갔다고 착각해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지관장 C씨(59)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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