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 흘린 부천 원미경찰 간부 구속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0-05-19 15:05:20

▲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임종인 기자]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2018년 8월 부천 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에게 전화해 당시 경찰의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로 A 경위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B씨를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B씨가 A 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과 일부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고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경찰의 단속 정보를 흘린 대가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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