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檢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0-22 15:06: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변호사 등은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백 변호사 등은 의뢰인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A씨 등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는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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