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무질서 행위! 기초질서 확립!
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3팀 김재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5-17 15:35:59
예를 흡연행위, 음주 소란, 노상방뇨, 취식 후 버려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특히 착용 후 버려진 마스크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2차 감염(코로나19)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반려 동물 보호자 인구가 급증하여 반려 동물과의 공원 산책 모습도 자주 보게 되며, 반려 동물들은 사료를 먹어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잔디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경범죄처벌법의 단속대상이 된다.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벌금·구류·과료·범칙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 대상이기 하나 다수의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날씨가 더욱 더워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을 것이다.
공원은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 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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