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29 08:45:27
[양산=최성일 기자]
| ▲ 불법행위 신고포스터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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