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합헌"
6대3 합헌 결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7-05 15: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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