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오거돈 징역 3년 불만족"··· "항소심 집유 가능"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6-30 15:08:3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즉시 법정 구속됐지만 피해자 측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의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이나 저희가 그간 했던 노력이나 피해자분께서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만족스럽진 않다. 7년 구형에 비해 절반 이상 감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 직후 (피해자분과)통화했는데 오거돈이 법정 구속된 것 자체는 당연히 기쁘지만 감형이 너무 많이 됐으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애매한 감정인 것 같다”며 “3년형이면 오거돈 측에서 항소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정에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 판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고 피해자나 저희가 탄원서나 입장문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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