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경비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7-16 15:10: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 파악'의 목적으로 동료 공무원 B씨, 통일부 산하기관 직원 2명 등과 함께 중국·러시아 일대로 출장을 떠났으며 출장 전 차량과 장소 임차료,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통일부로부터 국외 출장비 570여만원을 사전지급 받아 350여만원을 출장 중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이 출장을 포함해 총 3차례 출장에서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정확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자,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 막연하게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공탁됐고 출장의 성과도 상당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횡령에 관한 불법 영득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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