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회원 1명당 10만원씩 배상"
"신속 대응 기회 잃게 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1-01 15:10: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터파크가 피해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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