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 채움공제 시행

채용 기업·근로자에 지원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2-17 15:12:5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지역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34세(군필자는 만 39세)의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로 방문하거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이,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이 지급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채움공제를 실시해 13개 기업과 16명의 청년에게 총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된 청년 16명 중 15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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