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6000만원 융자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1-01-27 16:14:54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월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구미시민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향상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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