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40대 실형

大法, 위험운전치사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8-19 15:12:4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식당 요리사인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B군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서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미성년자인 B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B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의 습벽을 소년인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책임이 일차적으로 운전자인 B군에게 있지만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