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의무보험 미가입 車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 한다"

불법 운행 무죄 확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8-13 15:1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오토바이를 약 1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무면허 음주운전)와 함께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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