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실무총람」에서 말하는 ‘사찰’과 ‘감찰’ 그리고 ‘탐정의 관찰’

‘탐정의 관찰’은 비권력적 활동으로 법률이 획일적으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12-13 15:13:00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 사회에서는 ‘사찰’과 ‘감찰’ 그리고 ‘탐정의 관찰’ 등을 놓고 그 정의와 범위 등 ‘개념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으나, 대중을 공감(납득)케 하는 명료한 논리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가 탐정(업)의 역할과 역량 제고를 위해 출간한 ‘탐정실무총람(426페이지)’이라는 책에서 이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 김종식은 20여년 간의 치안정보 실무 및 관리에 이어 25여년에 걸쳐 정보 관련 학술을 체계화하는 일과 탐정업의 직업화와 법제화에 진력해온 정보맨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찰’과 ‘감찰’ 그리고 ‘탐정의 관찰’의 개념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찰(查察)’이 무언가? 실무적으로 ‘사찰’이란 ①‘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 할 수 있는 특수한 권능을 지닌 기관(구성원)’이, ②‘특정인(민간인 또는 공직자 불문)에 대하여’, ③‘불이익 또는 활동상 제약을 줄 요량(料量)’으로, ④‘조리상 용인(容認)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동원, ⑤‘그의 언동 등 생활상태를 살피는 활동’을 말한다(대판 1998.7.24.선고96다 42789 및 정보실무적 개념 등 종합). 이러한 사찰은 일반적으로 감찰권이 미치지 않는 민간이나 선출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주 사회에서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하는 공권력 남용 사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찰’이라고 규정할 구성요건 해당성(可罰性)을 판단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찰’이라는 용어의 오・남용 역시 자제(自制)되어야 한다.

둘째, ‘감찰(監察)’의 개념을 보자. ‘감찰’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조직 또는 그 소속원의 규율과 행동을 규찰하는 일을 칭하는 말이다.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 사실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수사 의뢰 또는 징계처분 등이 그것이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구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있으나, 홀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를 두루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을, 국회의장은 입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을, 대법원장은 사법부 공무원에 대하여 감찰권을 갖는(또는 그 소속 하부 기관에 위임하는) 관할권 중심의 감찰제가 정착되어 있다.

셋째, ‘탐정의 관찰’과 같은 ‘민간에 의한 특정인 관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선 ‘탐정의 관찰 행위’는 권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임의적(비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이나 권한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찰이나 감찰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사찰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원천 금지의 대상이고, 감찰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비해 ‘탐정의 관찰’은 법률이 획일적으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예를 들어 탐정의 관찰활동으로 어떤 범죄가 예방되거나 범인이 검거 되면 그 선행이 표창의 대상이 되는가하면 ‘지나친 관찰’로 개인정보 등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개별법으로 규제되기도 한다.

금번 ‘탐정실무총람’을 발간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학술의 전문화·실용화’ 및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직업화·법제화’ 촉진을 목표로 출범한 학술단체로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민간조사업)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각국의 탐정법 비교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 500여 편의 사회(탐정)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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