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공무원 정보 공개 여부··· 국방부, 3일 유족들에 답변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02 15:14:5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9월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날 오후 10시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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