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수백대 불법유통··· 조폭 1명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7-05 15:15: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공범 B(22)씨, C(2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5)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별 범행 내용,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50명의 명의를 빌려 1대당 2만~5만원씩을 주고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