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11월10일까지 위법행위 조치사항, 주민 지원 사업 등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0-27 15:34:51 ▲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행정구역(501.14㎢)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244.38㎢)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 지원 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 20여 명을 투입해 서류 및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이와 관련 올해 9월까지 불법건축 39건,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등 10건, 총 68건을 적발해 43건은 자진 철거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 명령 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NH농협은행, 전남 완도군서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개최성북구,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단’ 라면 전달 받아강진소방서, 겨울철 외국인·다문화가정 소방안전 확보 총력광주광역시, 주민 주도 차별없는 인권마을 만든다한병도 與 신임 원내대표 “일련의 혼란 신속히 수습할 것”한병도, 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두고 “당정 이견” 인정與김현정 “김병기, 윤리심판원 조사 토대로 당 조치 판단 과정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