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참가자 정보 수집… 檢 “과잉 압수수색 아냐”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10-06 15:17:3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압수수색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자 전체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수색 대상은 정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뤄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이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팩스로 카카오 측에 전송했고, 카카오는 정씨의 대화상대 전화번호 목록과 대화 일시·내용·사진 등을 이메일로 경찰에 제출했다.

정씨와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과잉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당시 자신과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은 이들의 전화번호 등이 압수됐다며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수사 목적과 무관하게 2000명 이상의 카카오톡 가입자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됐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춰보면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 가입한 제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대화방에서 정씨가 대화를 건넨 적이 있는 상대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으나 정씨와 전혀 대화한 적이 없거나, 정씨가 아닌 다른 이들끼리 대화를 나눈 제삼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한 상대방으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톡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이 영장 집행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압수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카카오 측에 팩스로 송부한 것에 대해서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담당 수사관이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장을 팩스로 전송한 것이 1990년대부터 이어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이런 관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7년 나온 이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카카오 측의 배상 책임 여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압수수색 영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히 집행되는지 심사할 권한·의무는 없다"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영장의 집행으로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