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공원 부지에 6만톤 불법 폐기물··· 수원시, 손배訴 추진키로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1-01-05 15:18:2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땅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곳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은 6만톤 규모로 추정된다.

이곳은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방치돼 있던 곳으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을 앞두고 시가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해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직후 공원부지 땅에서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돼 폐기물 처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매립된 폐기물이 많은 것이 확인된데다 처리업체가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현재는 폐기물 반출이 어려운 상태다.

시는 최근 항공 측량도면을 분석해 1990년부터 10여년간 폐기물이 매립된 흔적을 찾아냈으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량이 6만톤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우선 내주에 폐기물을 선별하는 분류기를 설치해 흙과 쓰레기를 분리한 뒤 각각 따로 처리업체에 맡겨 반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곳이 아파트 건설 부지가 아닌 공원 조성 부지여서 아파트 공사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폐기물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배상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공원 사업부지 내 공원은 내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고,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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