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 사선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아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최원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7 15:23:14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략적 기준은 없으며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설치한다.
횡단보도가 일종의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인데 도로 표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보니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도 함께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을 함께 그려 넣어 운전자에게 경사면이 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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