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빼돌린 자동차 영업사원··· 大法 "본사도 배상 책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7-21 15:1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 B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할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
이에 B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차값 3280만원을 모두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일로 써버렸고, 이에 A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쌍용차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B씨의 개인계좌로 차값을 송금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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