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 2020-12-28 16:25:47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지난 1월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여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