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매매 합숙소' 주범에 징역 16년··· 大法, 상고 모두 기각... 11명 중형 확정
미성년자 6명 감금·성착취
성매매 거부시 폭행·협박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7-29 15:19:4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 일당은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성 착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로, 2020년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며 위협했다.
이어 혼자 성매매를 하면 위험하지만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이런 범행 방식에 ‘조건 사냥’이란 이름을 붙이고, 14∼19세 여자 청소년 6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가둔 채 성매매를 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때리고 협박했으며, 일부가 합숙소를 탈출하자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피해 청소년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12명이 저지른 약 40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21개의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11명에게 징역 3년 6개월∼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처럼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을 했다.
피고인 12명 중 A씨 등 4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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