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동료 노트북 해킹··· 메신저 등 저장 30대 실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15 15:19: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 매신저 대화 기록, 사진 등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A(34)씨는 2018년 8월13일~9월12일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시 계정에 침입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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