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14명 불구속 기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김문수 포함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9-23 15:1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29일∼4월19일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29일, 4월5일과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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