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 法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2-18 15:19:4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이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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