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男 집에 또 방문해도 피해자"
大法, "진술 진정성 부인 안되"
가해자 '무죄 주장' 상고 기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0-25 15:2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1∼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건에 대해 진행된 3건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이러한 대법의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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