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인천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 홍성규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9-16 15:46:04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길목입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소방공무원으로 살다보니 차가운 바람이 불기시작하면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왔음에 몸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시간의 무게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및 재난 등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간확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의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동방해, 주·정차 등의 문제로 인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피해규모가 커진 요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만이 화재 및 각종 재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출동로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통로이자 생명로’라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입니다. 송도소방서에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한 매일 두 차례의 소방순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구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강기정 광주광역시장, 96명 동장과 현장 톡톡구미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 - ‘뮤지컬 사명대사’ 갈라쇼 개최부산시, 「청년 부기의 행복 라이프」 공개… 스토리텔링·인공 지능 기반 정책 홍보 혁신!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공시지가 현실화로 시민 불편.부담 줄여야”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촉구‘군민 권리 우리가 지킨다’ 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 개선 본격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