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험상품 투자 사기··· 1000억 꿀꺽 일당 재판 行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23 15:22:4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보장 보험상품이라고 속여 수년간 17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특경가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대리점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며 총 1751명의 피해자를 속여 127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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