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음주운전' 40대 실형··· 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6-09 15:2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2020년 11월10일 오전 0시15분께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번째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 2번, 무면허운전 1번, 2차례의 음주측정 거부를 한 바있으며,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