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방어권 보장 법정 구속 피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8-12 15:23: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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