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염' 근로자 폐렴으로 사망··· 大法 "과로 원인···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3-11 15:25: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장염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하던 중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배회사에서 물류감독 업무를 해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단백뇨와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휴가를 냈고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다시 출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
A씨는 입원 기간에 노트북을 가져와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건강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2015년 1월 자택 요양 중 폐렴 진단을 받고 같은해 2월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다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수년간 하루 10시간 넘게 근무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악화했고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중 몸이 완전히 회복될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한 것은 업무 부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받은 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요인 외에는 A씨의 병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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