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교통사고 피해자 예상보다 오래 생존했다면 3년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소멸시효 3년 완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8-23 15:27:5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2년 4월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A씨는 앞으로 4.9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3억300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기대여명 기간인 2007년 4월을 훌쩍 넘겨 생존하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의 치료비 등 약 6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민법에 따라 기대여명 초과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3년을 넘겼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A씨가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2012년 7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직전 3년간의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의 일시금 지급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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