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승단 취소' 국기원 1심 패소

法 "대장 작성 착오 가능성"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01 15:2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권도 고단자가 승단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승단 취소를 통보한 국기원이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가 "태권도 8단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65년 태권도 1단에 오른 A씨는 여러 차례 승단 심사를 거쳐 2002년 8단으로 승단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국기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A가 제삼자의 태권도 1∼7단 등록을 도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8단 등록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의 1∼7단 승단 심사 자료가 전산에만 입력됐을 뿐 '심사연명부 대장'에는 없다는 것이 국기원이 설명한 부정행위의 근거였다.

국기원은 과거 대한태권도협회가 관리하던 심사연명부 대장을 1980년께 넘겨받아 이 장부에 모든 승단자를 기록하다가 1996년 자료를 전산화했다.

하지만 A씨의 승단 심사 자료는 전산에만 있고 심사연명부 대장에 없으며, 그의 1단 단증 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가진 다른 유단자의 심사 자료는 거꾸로 심사연명부 대장에만 있을 뿐 전산에 입력돼있지 않았다는 게 국기원의 설명이다.

A씨는 이 같은 국기원의 결정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전산 자료를 조작해 부정하게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단증 사본들에는 단증번호·발급일자·발급기관 인장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심사연명부 대장 작성과 전산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승단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승단 취소 결정 후인 2010∼2020년 원고를 기술심의회 지도위원 등에 위촉했다"며 "단증을 취소하고도 무자격자인 원고를 지도위원 등에 위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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