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허위)신고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최예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8 15:38:42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난삼아 해본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 나의 장난으로 선량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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