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알고리즘 조정 비일비재"··· '사회적 합의' 지적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0-07 15:29: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위적 알고리즘 조정’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네이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터 IT 전문가인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는 7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변경,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데 보통 판촉료를 내는 업체들은 상품진열대 중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마트 역시 자사 PL상품들만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어딜 가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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