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제는 막아야

경기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최한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28 15:38:42

  최근 스마트 폰의 발달로 SNS, 기관 사칭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피싱(phishim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것으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0년 보이스 피싱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피해금액은 2353억원 피해건수 2만5859건으로 수법이 진화되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했고, 연령대로 보면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보이스 피싱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사기는 40~50대(남성)가 가장 취약하고 사칭형 사기는 50~60대(여성)가 취약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계좌당 200만원을 준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등을 유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통장 계좌를 5개 개설해 빌려주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재산상에 이득이 생겨 발생하는 범죄이다.

또한 통장을 건넨 사람은 금방 특정 할 수 있어 쉽게 검거를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전자 자금법에 따라 대포 통장 양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대가를 전제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등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계자사용 중지 제재를 신설했다.

이제는 대출사기 및 보이스 피싱범죄에서 막아야 된다.

보이스 피싱의 6계명은 ▲검찰이라고 전화 및 은행 대출 직원이라고 오는 전화는 끓고 실제 확을을 해야하고, ▲SNS등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는 해당주소를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기기로 검색하고, ▲보안카드 번호 OPT번호 통장 카드등 번호를 제공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에서 보낸 사이트는 무조건 접속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 이벤트 당첨등은 무조건 의심하고, ▲대출명목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 ▲카톡을 자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문자 등은 아들과 통화 및 112신고를 아들납치 관련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차 하는 한순간에 범죄자 신세가 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범죄신고 전화 112나 금융기관 콜센타를 연락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설명 등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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