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사건 무마' 경찰 징역 5년

6000만원 받고 담당 경찰에 "잘 처리해달라" 부탁
법원 "후배 경찰들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4-27 15:31:3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던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사무실과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2019년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와 알고 지내온 사이로,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B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모두 반환했으며,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가 종결돼 대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는 사건 해결을 위해 A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알선행위가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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