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여성변호사회 "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촉구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1-04 15:3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학대로 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4일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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