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등 도시가스료 납부기한 연장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9-21 15:31:17

연말까지 2차 유예

취약계층 3만6000가구 수혜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2차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내 소상공인 2만8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가구, 장애인 9000가구 등 총 3만6000가구가 해당된다.

오는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미부과키로 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유공자 등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소상공인 15만7000가구를 비롯해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18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이미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중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즉시 신청 가능하며, 20kW 초과시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순철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