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개월 금주땐 음주운전 선처

‘치유법원 프로’ 시범도입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8-25 15:33: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금주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 직권 보석으로 허씨를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씨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주하고, 오후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카페에 동영상을 포함한 일일 보고서를 올려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재판정에 나와 지난 한 달 동안의 생활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 등과 매주 1회 모바일 채팅 방식으로 점검 회의도 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를 종합해 최종 판결에 반영하게 된다.


허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23일 이 같은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보석에 대한 보증금 납부 대신 허씨의 아내를 증인석으로 불러 아내가 남편을 보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씨의 아내에게 “이번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실망도 했을 것”이라며 “(남편이)본인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행동 양식을 바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고 다짐한 허씨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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