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양자 있어도 75세 이상에 생계비
의무자 기준폐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 낮아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8-27 16:36:5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법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노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 된다. 접수된 신청자 자료는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해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위기 상황에 있는 양천구민들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이를 개선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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