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불법판매·폭행 보디빌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중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9-12 15:34:4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B씨에게 7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해 왔다.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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