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게임기 정품 둔갑 판매··· 4만여점 수입·유통 4곳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8-04 15:35: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원 상당의 중국산 콘솔 게임기 4만여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 복제한 중국산 게임기를 1대당 5000원~1만4000원에 수입해 2만~5만원에 판매하며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 불법 게임기를 주문 제작한 후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밀수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 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 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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