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잠재적 테러·범죄 요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천경찰서 경비작전계 임도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11-04 15:43:30
‘드론’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초기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감시와 대잠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인촬영기로 카메라 작동이 가능하며 사람이 가기 힘든 산악지역, 무인섬, 깊은 밀림지역 등을 촬영이 가능하다. 목적은 군사용으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점차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드론은 사람이 했던 위험한 일을 대신하거나 실종자 수색, 대형 화재에서 발화점 및 화재 방향 파악, 불을 끄는 소방드론, 익수자 구출 등 사람에 이로운 일을 하는 드론도 있지만, 반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드론부터 폭탄을 장착한 드론 테러까지 드론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 방안으로 드론 주파수를 교란하거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안티 드론 기술 개발 추진과 원천적 근절을 위한 드론 금지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